(2) 인계명령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도명령은 자동차의 소재지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자동차집행의 관할에 관하여
이 규칙은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소속하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1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 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2항).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의 인도를 받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에 관한 신고를 받는데(민집규
114조 1항), 보관장소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인 때에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것이 통상 곤란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건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할 것이다(민집규 119조 1항). 다만, 운반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계받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소속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도록 한 것이다.
위 촉탁을 받은 소재지 관할법원은 자동차를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그 이동과 인계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행관은 자기의
직무집행구역 밖으로 출장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에 대한 특칙).
자동차를 인계받은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의 인수사실,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3항, 민집규 114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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